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 25분에 유죄 판단 파기 환송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지 무려 2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로부터 다시 167일이 지나서 2025년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왔다. 2심은 무죄였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1달 남겨둔 상황에서 2심 후 36일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에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고 파기환송을 예상한 사람은 더욱 소수였기 때문에 어제 판결은 정치권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판결에 대한 수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보 진영을 오히려 결집시킬 것이다. 판결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더욱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조차 핵심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 전부 위헌, 위법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 권한 남용에 대해서만 재판관 8명이 위헌, 위법 의견을 냈을 뿐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세월호 관련 이슈)에 8명 전원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하면 완전한 전원일치 파면 선고였다. 다섯 가지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침입, 선관위 봉쇄 침입, 주요인사 체포 구금 지시인데 이들 모든 쟁점에 대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위헌,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파면에 대한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하며 보수를 일으켜 세우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더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게 생겼다며 탄식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선된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제공하며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분만취약지 분만 취약지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준은 ‘60분 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30% 이상’이며, 두 번째는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 30% 미만’이다. 이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A등급 분만취약지’,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B등급 분만 취약지’가 된다. ‘C등급 분만 취약지’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최소 배경 인구수(2025년 기준 37,707명)에 못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도농복합시·군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원에 최대 1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은 시설·장비비로 1년에 최대 10억 원과 운영비로 최대 5억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