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연봉 3,222만 원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봉을 3.0% 인상하는 내용인데 그 동안 월급 200만 원이 안된다는 자조 속에 9급 공무원 퇴사자들이 증가하자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1호봉 9급 공무원의 경우 2025년에는 269만 원이 인상된 연봉 3,222만 원을 받게 된다.
퇴사 이유의 51.2%는 낮은 보수
한때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공무원 시험의 응시율이 계속 낮아지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 내에 퇴사하는 공무원들이 늘게 된 주된 이유는 9급 1호봉 기본급이 채 200만 원이 되지 않은 현실이 컸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편의점 알바 보다 못한 월급을 받게 되자 51.2%가 낮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했다(2023년 통계).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용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천7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퇴직도 문제지만 지방공무원의 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3년 미만은 물론 5년~7년 차 퇴직자도 거의 2~3배 이상 증가했다.
양육비 대폭 인상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현행 월 150만 원 → 개선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