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방지법 1부] 계속되는 교제폭력 방지법 발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가 핵심

  • 등록 2025.01.14 2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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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하루 35명
13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입법 방안 두 가지 1.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 2.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계속되는 법안 발의

어제(13일) 국회에서 교제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이 7만 7,150건에 이르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2024년 4월 발생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죽기 전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됐었다.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는 작년 7월 1일 검찰이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할 할 것을 권고하면서부터 자리 잡은 용어다.

 

 

작년에 벌어진 많은 ‘교제폭력’ 사건은 청춘 남녀를 놀라게 했으며 남녀의 자유로운 데이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난 5월 11일 군산시에서는 40대 여성이 5년 동안 교제 폭력에 시달렸다며 집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8월에는 같은 학원에 다니던 미성년자 B양을 21살 A씨가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여러 차례 폭행해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혔다. 유튜버 쯔양은 전 남자 친구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40억 원이나 갈취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하루 35명 피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법)이 2023년 4월 11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이성에 의한 폭력과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밝힌 교제 폭력 피해자는 2023년에만 12,799명으로 하루 35명 꼴이었다.  2024년은 7개월 동안 7,512명이 교제 폭력이 피해자가 되었고 8명은 사망했다. 이 중 안전조치 건수는 22.9%인 1,717건에 불과했다. 

 

 

교제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법이 두 가지나 있음에도 폭력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자 국회의원들도 경쟁적으로 ‘교제폭력 방지법’을 발의했다. 2024년에 11월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제폭력 3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에 앞서 7월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률안도 교제 폭력 범죄자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 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다.

 

국회 법사위 논의

작년 7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화실 전문위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1.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과 2. 기존 범죄에 형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하며 입법 방식으로는 1.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2.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특례법으로서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다.

 

다음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회의록 전문이다.

 

◯전문위원 이화실 전문위원입니다. (중략) 의사일정 제5항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과 관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교제폭력처벌법 마련 등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가족·연인 간 발생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범죄로 구성하는 방안과 기존 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인자로서 친밀한 관계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제폭력처벌법 마련과 관련하여 교제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살인 등 중대 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높으므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범죄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 과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3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 등에 포섭되지 않은 유형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한적이므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논의의 전부이며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1.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5)

2.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9)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

번호  2200014)

5.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순정 외 51,40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8)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종배 외 52,7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017)

7.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김진성 기자 omiza@solonar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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